□ 원문 : 高麗 按廉使宣公 生祠遺墟碑
我東宣氏出自寶城。散居四方。而皆原於本道按廉公。公諱允祉。其先代系派。世代緜遠。有所不敢知者。惟公在麗代官按廉。則其爵位之顯槩可知矣。按山陽勝覽人物篇。公爲按廉時。兆陽伏忽縣被倭亂。所蕩析官民。皆僑居內地。公至盡逐倭。鳩集安定。合二縣爲一郡。是寶城也。居民思其德。立生祠于寒食洞北。至今傳誦之。然則二縣上下人民之奠居安堵。皆公力也。公之勳勞不其大歟。惜乎。勝覽所載錄止此。而他無可考也。公男謹閤門祗候。孫坦檢閱希慶判官。曾孫韙大將軍。玄孫汝諧。文學名世。其後雲仍著昌。文武蔭簪纓。錯落相望。十三世孫參判世綱十四世孫郡守澳。俱殉節虜難。褒典煒然。今去公世四五百年。其履歷功業皆不可詳。而不有積累之功。其發於子孫者。能如是哉。公之諸後孫在湖南者。將築壇於寒食洞祠宇舊址。又豎石以表。請余記公事。故略識之如是云。
□ 번역 : 고려 안렴사공선공 생사유허비
우리 동국의 선씨는 보성에서 나와서 사방에 흩어져 살았으되, 모두 본도 안렴공에 근원을 댄다. 공의 휘(諱)는 윤지(允祉)니, 그 선대의 계파는 세대가 멀어서 감히 아는 자가 없다. 생각하면 공은 고려조에서 안렴사로 있었다면 그 작위가 현달함을 알 수가 있다. 상고하면 산양승람 인물편(山陽勝覽人物篇)에 공이 안렴사로 있을 때에 조양(兆陽)과 복홀현(伏忽縣)이 왜란의 피해로 관민(官民)이 탕석(蕩析 망하여 뿔뿔이 흩어져 없어짐)되었으므로, 모두 내지(內地)에 교거(僑居)하였는데, 공이 이곳에 와서 왜구를 모두 몰아내고 안정을 찾았으며 두 현을 합하여 하나의 군을 만들었으니, 이곳이 보성(寶城)이다.
거민이 그의 덕을 생각하여 한식동 북쪽에 생사당을 세웠으니, 지금도 전하여 말을 한다. 그렇다면 두 현의 상하에 사는 인민이 안도하여 사는 것은 모두 공의 힘이니, 공의 훈로(勳勞)가 크지 않은가! 아! 승람(勝覽)에 기록된 것이 이에 그치고 다른 데서는 상고할 수가 없다. 공의 아들 근(謹)은 합문지후(閤門祗候)이고, 손자 탄(坦)은 검열(檢閱)이며 희경판관(希慶判官)이고, 증손 위(韙)는 대장군(大將軍)이며, 현손 여해(汝諧)는 문학으로 세상에 이름이 있었다.
그 뒤에 자손이 번창하고 문무의 관원이 착락(錯落: 뒤섞이어)하여 서로 바라보니, 13세손은 참판 세강(世綱)이고 14세손은 군수 오(澳)니, 모두 호로(胡虜: 청나라)의 난리에 순절하여 포상한 의전(儀典)이 환하게 밝다. 이제 공이 서거한 지가 4, 5백년이니, 그의 이력과 공업(功業)이 모두 자세하지 않고 그리고 쌓인 공이 있지 않으니, 그것을 발설하는 자손은 이와 같은 것인가! 공의 모든 후손으로 호남에 있는 자는 앞으로 한식동의 생사당 구지(舊址)에 단을 쌓고, 또한 표석을 세우고 나에게 공의 일을 기록하라 청하였기 때문에 간략한 기록이 이와 같다.
□ 참고 문헌
『果菴 宋德相 과암선생문집 권11』
교거(僑居): 타향살이 하는 것.
과암(果菴)송덕상(宋德相의 ?∼1783)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은진(恩津). 자는 숙함(叔咸), 호는 과암(果菴). 시열(時烈)의 현손으로, 아버지는 교관 무원(婺源)이다. 1753년(영조 29) 좌의정 이천보(李天輔)의 천거로 세자익위사세마(世子翊衛司洗馬)에 임명되었다. 이 후 자의(諮議)· 조지서별제(造紙署別提) 등을 거쳐 1767년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에 임명되었다. 정조가 즉위한 뒤 홍국영(洪國榮)의 뒷받침으로 1776년 동부승지·이조참의·예조참의·한성부좌윤·좨주(祭酒) 등을 거쳐, 1779년(정조 3) 이조판서에 임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