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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보성선씨 청장년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모임은 “보성선씨 청장년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구성) 본회는 휘 윤지를 시조로 한 제 자손의 종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목적) 본회는 승조정신을 일깨워 종원간 화합과 단결을 공고히 함으로써 종중의 번영과 발전을 도모한다.


제4조(주사무소) 본회의 주사무소는 보성읍보성리751-3(오충사)에 둔다.


제5조(자격)

본회의 자격은 보성선씨 휘 윤지 후예로서 연령30세이상 69세 이하로 한다(단,30세이하라도 본인이 동의하면 가입할 수 있다)


제6조(가입) 본회가입은 정기 또는 특별회비를 납부함으로서 입회가 된다.


제7조(권리와 의무)

모든 회원은 본회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하고 총회의 결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진다.


제8조(탈퇴) 회원의 탈퇴 또는 사망 시 자동 탈퇴 된다.


제9조(제명)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1,선조의 명예와 존엄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선조의 제향 또는 종중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이를 비방한 때

3,본회 또는 종중의 재산을 편취 또는 횡령하였을 때

4,본회의 회원 상호간 돈목을 크게 저해 하였을 때.


제10조(자격상실)

회원이 탈퇴하거나 제명된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며 총회의 결의가 없는 한 복권 되지 않는다.


제2장 조직

제11조(조직) 본회의 조직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고문 : 약간 명

2. 회장 : 1명

3. 감사 : 2명

4. 부회장 : 15명 이내(수석부회장 1명을 둔다)

5. 총무이사 : 1명

6. 기획이사 : 1명

7. 재무이사 : 1명

8. 홍보이사 : 1명

10. 일반이사 : 약간 명


제3장 사업

제12조(사업) 본회는 제3조에서 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선대역사 바로 세우기 활동 및 전파

2. 선조 제향 행사 참여

3. 지역 종원간 원활한 소통도모

4. 지역종친회 참여

5. 회원 상호간 친목과 상부상조 도모

6. 위 각호에 필요한 부대사업


제13조(사업계획 확정)

① 본회는 제12조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단이 미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위 사업계획은 총회에서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확정 한다.


제4장 총회와 이사회

제14조(회의)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주 사무소에서 보성 오충사 춘향제일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원 20명이상 결의가 있거나 회장과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5조(총회의 소집절차)

회장은 총회개최 7일전까지 회의 목적사항,회의일시 및 장소등을 전 회원들에게 서면 또는 SNS로 통지한다.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

2.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

3. 예산의 편성,결산의 승인

4. 회원의 제명 및 복권

5. 임원의 선출과 해임

6. 기본 재산의 처분과 관리

7,기타 회칙 및 이사회가 발의한 사항


제17조(총회의 구성 및 의결 방법)

① 총회는 회원들로 구성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회원 20명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다만 회칙의 제정 및 개정, 회원의 제명과 복권,임원의 해임은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이 유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회장,부회장,이사로 구성한다.

②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회장은 이사회 개회 7일전까지 회의안건과 일시,장소를 각 임원에게 서면 또는 sns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이사회 직무)

① 이사회는 16조의 총회 의결사항을 사전 심의한다.

② 이사회는 총회 소집이 곤란하거나 출석한 회원이 총회 개회 종족수에 미달한 때에는 16조에서 규정한 총회의 의결하항을 모두 의결할 수 있다.


제5장 임원 등

제20조(임원의 선임과 해임)

① 회장,감사,이사는 총회에서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②고문은 전임회장과 문중의 원로 또는 평소 덕망이 있고 회원으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회원을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③회장은 부회장과 집행임원(기획이사,총무이사,재무이사,홍보이사)을 이사중에서 선임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임원이 그 직무에 위배하여 본회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사회는 언제든지 해임을 할 수 있다.


제21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임원은 정기총회 이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스스로 사퇴 할 수 없다.


제22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를 총괄한다.

②수석부회장은 평소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고 의안에 대하여 표결권을 갖는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본회의 재산상태 및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⑤기획이사,총무이사,홍보이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운영과 활동에 따른 사무를 관장한다.

⑥재무이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재산을 관리하고 예산을 집행한다.


제23조(임원의 성실의무 및 보수)

①모든 임원은 무보수로 한다. 단 집행이사는 그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한 공로가 있었을 경우 의사회의 의결로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임원은 본회의 회칙과 총회의 의결에 따라 본회를 위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수행 하여야 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4조(재원의 조달) 본회의 재원은 회원의 정기회비와 찬조 및 기부 기타 수입금으로 조달한다.


제25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보성 오충사 춘향제일 월부터 다음해 보성오충사 춘향제일 전월까지로 한다.


제26조(예산 집행)

본회의 예산집행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지출을 한다, 단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지출하고 다음 총회에 보고한다.

1. 지출예정액이 200만원이하의 경우 회장이 지출할 수 있다.

2. 지출예정액이 200만원~500만원이하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지출한다.

3. 지출예정액이 500만원이상의 경우 총회의 결의로 지출한다.


제7장 보 칙

제27조(회칙의 개정)

본회의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20명이상 또는 재적임원 과반수의 발의로 개정안을 총회에 상정하고 총회는 출석한 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의결한다.


제28조(시행일)

본 회칙은 서기2015년도 3월29일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회원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의결된 즉시 시행한다.


2015년 3월29일


보성선씨 대종중 청장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