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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사액 오충사 유지 보존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751 -1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사액 오충사에 배향한 보성선씨 시조 증 이조판서 퇴휴당 선윤지선생과 선생의 현손 증 대광보국승록대부 의정부 우의정 평양공 선형선생, 제7대손 증 병조판서 친친재 선거이선생,8대손 증병조판서 매곡 선세강 선생,9대손 증 병조판서 강의재 선약해 선생등을 춘추로 봉향하여 충절 탁이한 오충신의 위업을 현양하고 애국심을 함양하여 문화창달과 유적보존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범위) 본회는 이 정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본회의 소유 재산의 유지,보존,관리에 관한 사업

2, 오충신의 위업 양양,유적보존,관리에 관한 사항과 유물유적에 대한 유지 보존사업

3, 제향 봉행과 오충사 사우 및 부속 건물의 관리 보존에 관한 사업

4, 제 문헌의 수집번과 각종 간행물 발간 사업

5,기타 위 목적달성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 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20세이상 종친으로 한다, 준회원은 타 성씨로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회원의 의무)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 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상벌)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갖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 견책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의 종료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부이사장 2인

3, 이사 11인

4, 감사 2인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아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개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 임원의 선임 제한)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특정 종파의 이사 수에 있어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하 수 없다.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이사4년, 감사2년)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회를 태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상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대행한다

1,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최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6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결위 되었을 때에는 시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간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상 총회소집이 불가능 한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0조( 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ㅓ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개시 전까지 의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의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들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힉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2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닥호이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목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 사 회

제23조(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부이사장,이사로 구성한다


제24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이사 밍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6조(서면결의 특례)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하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의결정족수)

① 이사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종회에서 부의할 안건의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9조(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한으로 하며, 그 목록은 등기부와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보통예탁금 등)

② 본회의 기본재산은 연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기본재산의 처분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 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1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2조(회계연도) 본회의 연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3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 세출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제34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2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 임원의 보수) 임원의 보수는 무보수로 한다


제7장 사무부서

제37조(사무)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총무이사와 재무이사가 협의하여 서류작성, 재산관리 등 모든 업무를 처리한다.


제8장 보 칙

제38조(법인 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지방자치단에에 기증한다.


제39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원본 참조)


제4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을 정한다.


社團法人 賜額 五忠祠 維持保存會


理 事 長 宣 相 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