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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

第 1章 總 則

第1條(名稱) 本 宗中의 名稱은 寶城宣氏大宗中 이라 稱한다.


第2條(構成) 本 宗中은 諱 允祉(退休堂)를 始祖로 한 諸 子孫의 宗員들로 構成한다.


第3條(目的) 本 宗中은 始祖 諱 允祉(退休堂)를 비롯하여 歷代 先祖들의 祭祀를 奉行하고 墳墓를 守護하며 崇祖精神을 일깨워 後孫間 和合과 團結을 鞏固히 함으로써 門中의 繁榮과 發展을 圖謀한다.


第4條(主事務所) 本 宗中의 主事務所는 全南 寶城郡 寶城邑 寶城里751-3番地 (五忠祠)內에 둔다.


第5條((時享等)

1. 本 宗中의 時享日은 每年(陰曆) 10月 5日로 한다.

2. 歆饗 對象은 諱 允祉(始祖 退休堂)를 비롯하여 諱 安景(2世) 諱 安赫(2世) 諱 龜齡(3世府使公) 諱 鶴齡(3世宣傳公) 諱 光裕(3世參判公) 諱 明裕(3世參議公) 諱 淸裕(3世巡撫使公) 諱 時中(4世) 諱 尙忠(5世) 諱 尙根(5世)등 11位(妣包含)를 奉行한다.

3. 大宗會는 每年 양력 3月3째주 土曜日로 한다. 當日 諸 子孫이 五忠祠 에 配享된 五忠(始祖公 諱 允祉, 5世 平襄公 諱 炯, 8世 兵曹判書 諱 居怡, 9世 兵曹判書 諱 世綱, 10世 兵曹判書 諱 若海)先祖를 奉祀 한다.


第6條(宗中의 地位) 本 宗中은 非法人 社團으로 하고 法律上 當事者 能力을 가진다.


第 2 章 宗 員

第7條(資格要件) 宗員의 資格要件은 寶城宣氏 諱 允祉 後裔로서 國內에 居住하고 있는 民法上 成年者 이어야한다.


第8條(加入)

1. 이 規約 施行當時 宗員의 資格을 가진 사람은 當然히 本 宗中에 加入된 것으로 본다.

2. 이 規約 施行日 以後에 歸化, 就籍, 入養, 等으로 第7條의 資格要件을 갖춘 사람이 本 宗中에 加入하고자 할 때에는 總會의 議決을 거쳐야한다.

第9條(宗員의 權利,義務) 모든 宗員은 宗中에 對하여 同等한 權利를 가지며 規約을 遵守하고 總會의 議決事項을 誠實히 履行할 義務를 진다.


第10條(脫退) 宗員은 死亡, 失踪, 國外移住 外에는 宗中에서 任意로 脫退할 수 없다.


第11條(除名) 宗員이 다음 各 號에 該當할 때에는 總會의 議決로 除名 할 수 있다.

1. 先祖의 名譽와 尊嚴을 毁損하는 行爲를 하였을 때.

2. 先祖의 祭享 또는 宗中의 事業을 妨害하거나 이를 誹謗한 때.

3. 不正한 方法으로 宗中의 財産을 騙取 또는 橫領 하였을 때.

4. 其他 不道德한 行爲로 因하여 宗中의 名譽를 失墜 시켰을 때.


第12條(資格喪失)

1. 宗員이 宗中에서 脫退하거나 除名된 때에는 宗員의 資格을 喪失하며 總會의 特別 決意가 없는 限 復權 되지 않는다.

2. 脫退 또는 除名된 宗員은 祭享과 宗中會議에 參與할수 없고 宗中 財産에 關한 權利를 喪失한다.


第 3章 事 業

第13條(事業)本 宗中은 第3條에서 定한 目的을 實現하기 爲하여 다음 各號의 事業을 할 수 있다.

1. 先祖의 墓域淨化 및 追慕施設 建立事業

2. 族譜의 增修 및 出版事業

3. 先祖의 事績 發掘 및 保存事業

4. 人材育成을 위한 獎學事業

5. 宗中의 位相을 宣揚하고 龜鑑 對象이 되는 事業

6. 위 各 號에 必要한 附帶事業


第14條(事業計劃의 確定)

1. 宗中이 前條 各 號의 事業을 施行 하고자 할 때에는 會長團이 미리 事業計劃을 樹立하여 總會에 上程하여야 한다.

2. 위 事業計劃은 總會에서 出席한 宗員 過半數의 贊成을 얻어 確定 한다.


第 4 章 總會와 理事會

第15條(會議)

1. 總會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로 한다.

2. 定期總會는 第5條 3에 의한 每年 양력3月 셋째주 土曜日 主事務所에서 開催하고 臨時總會는 宗員 30名 以上의 發議가 있거나 會長과 理事會가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會長이 召集한다.


第16條(總會의 召集節次)

會長은 總會 開催 7日前까지 會議 目的事項,會議日時 및 場所等을 全 宗員들에게 書面等으로 通知하여야 한다.
(但, 任員들에게 書面通知로 가름하고 任員은 地域 宗員들에게 通知 義務가 있으며 會長은 有名 中央, 地方 各1社의 日刊紙에 告知할 수 있다)


第17條(總會의 議決事項)다음 各 號의 事項은 總會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

1. 規約의 制定 및 改正

2. 事業計劃의 承認 및 또는 變更

3. 豫算의 編成, 決算의 承認

4. 宗員의 除名 및 復權

5. 任員의 選出과 解任

6. 基本資産의 處分과 管理

7. 其他 規約 및 理事會가 發議한 事項


第18條(總會의 構成 및 議決方法)

1. 總會는 宗員들로 構成한다.

2. 總會의 議事는 宗員 50名以上 出席으로 開議하고 出席한 宗員 過半數 贊成으로 議決한다. 다만 規約의 制定 및 改正,宗員의 除名과 復權,任員의 解任은 出席 宗員의 3分의 2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3. 議長은 會長이 되며 會長이 闕位 되거나 職務를 遂行할 수 없을 때에는 副會長, 最高齡 理事 順으로 議長이 된다.


第19條(理事會의 構成 및 議決方法)

1. 理事會는 會長,副會長,理事로 構成한다.

2. 會長은 理事會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3. 理事會는 在籍理事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理事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그러나 第20條 2항의 規定에 의하여 總會의 議決 事項을 議決할 때에는 在籍理事 3分의 2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4. 會長은 理事會 開催 7日前까지 會議案件과 日時,場所를 각 任員들에게 書面等으로 通知하여야 한다.


第20條(理事會 職務)

1. 理事會는 本 規約에서 規定한 事項과 總會가 議決한 宗中 業務全般에 關한 事項을 審議하고 이를 執行한다.

2. 理事會는 總會 召集이 곤란하거나 出席한 宗員이 總會開催 定足數에 未達한 때에는 第17條에서 規定한 總會의 議決事項을 모두 議決할 수 있다.


第21條(會議錄)議長은 總會 및 理事會의 會議 進行狀況에 關한 會議錄을 作成하고 議長과 出席한 理事가 이에 記名 捺印 하여야 한다.


第 5 章 任 員 等

第22條(任員등 定數)

1. 任員으로 會長1名,副會長5名,理事10名 以上 30名 以內, 監事3名을 둔다(但, 理事는 宗員의 全國 地域分布 比率에 依據 適切하게 按配한다.)

2. 宗中의 繁榮과 發展에 必要한 諮問을 求하기 爲하여 顧問 若干名을 둘 수 있다.

3. 時享의 準備와 執典 財源의 調達, 事業에 必要한 資料의 調査 및 수집, 業務連絡等을 爲하여 各 系譜別로 幹事 1名씩을 둘 수 있다.


第23條(任員등 選任과 解任)

1. 會長, 副會長, 理事, 監事는 總會에서 出席한 宗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選任한다.

2. 顧問은 前任 會長과 門中의 元老 또는 平素 德望이 있고 宗員으로 부터 信望이 두터운 宗員을 總會에서 推選한다.

3. 會長은 理事中에서 總務 1名, 財務 1名을 選任하고 理事會에 同意를 받아야 한다.

4. 任員의 定數가 缺員되었을 때에는 다음 定期總會에서 補選 한다.

5. 任員이 그 職務에 違背하여 宗中에 損害를 끼쳤을 때에는 理事會는 언제든지 이를 解任할 수 있다.

6. 幹事는 各 系譜의 推薦으로 會長이 任命한다.


第24條(任員의 任期)

1. 任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고 連任할 수 있다.

2. 補繕된 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 期間으로 한다.

3. 모든 任員은 定期總會 以前에는 特別한 事情이 없는 限 스스로 辭退할 수 없다.


第25條(任員의 職務)

1. 會長은 宗中을 代表하고 宗中業務를 總括한다.

2. 首席 副會長은 平素 會長을 補佐하고 會長이 闕位되거나 其他 職務를 遂行할 수 없을 때 會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3. 理事는 理事會에서 意見을 陳述하고 議案에 대하여 表決權을 가진다.

4. 監事는 理事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할 수 있고 宗中의 財産狀態 및 業務執行 狀況을 監査하여 總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5. 總務理事는 會長의 命을 받아 宗中의 運營과 活動에 따른 事務를 管掌한다.

6. 財務理事는 會長의 命을 받아 宗中의 財産을 管理하고 豫算을 執行한다.


第26條(任員의 誠實義務)任員은 規約과 總會의 議決에 따라 宗中을 爲하여 그 職務를 誠實히 遂行하여야 한다.


第27條(任員의 報酬)모든 任員은 無報酬로 한다. 다만 總務,財務理事와 監事는 그 業務執行과 關聯하여 特別한 勞苦가 있었다고 認定될 때 限하여 理事會 議決로 相當한 報勞金을 支給할 수 있다.


第28條(規約 등 備置)總務理事는 이 規約과 總會 및 理事會 會議錄, 財産目錄, 任員 및 宗員 名單을 主事務所에 備置 하고 變動事項이 있을 때에는 卽時 現行으로 整備 하여야 한다.


第 6 章 財産 과 會計

第29條(宗中財産)

1. 宗中의 財産은 基本財産과 普通財産으로 區分한다.

2. 現在 宗中 所有 土地와 向後 宗中名義로 取得한 不動産은 宗中의 基本財産으로 하고 그 外의 財産은 普通 財産으로 區分 한다.

3. 宗中의 基本財産은 各 系譜別로 이를 分離하거나 그 所有形態를 바꿀 수 없다.

4. 會長은 宗中財産의 增減內譯을 整理하여 每年 定期總會에 報告 하여야 한다.

5. 宗中의 會計年度는 每年 3月 定期總會日 부터 翌年 3月 定期總會 前日로 한다.


第30條(財源의 調達)宗中 運營 및 事業에 必要한 財源은 基本財産의 果實,會費,贊助 및 寄附 其他 收入으로 調達한다.


第31條(財産의 管理)

1. 宗中의 基本財産을 賣渡하거나 贈與 賃貸, 交換 또는 擔保로 提供할 때에는 理事會의 議決를 거쳐 總會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2. 누구든지 宗中所有의 林野(先山)에 墳墓를 새로 設置하거나 기존의 墓域을 擴張하고자 할때, 其他 人工的 構造物을 施設하고자 할 때에는 事前에 總會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第 7 章 補 則

第32條(規約의 改正)이 規約을 改正하고자 할 때에는 宗員 30名 以上 또는 在籍任員 過半數의 發議로 改正案을 總會에 上程하고 總會는 出席한 宗員 3分의2 以上의 贊成으로 이를 議決한다.


第33條(施行日) 이 規約은 西紀2005年도 定期總會에 出席한 宗員 3分의2 以上의 贊成으로 議決하고 議決된 卽時 施行한다. 다만 第5條 規定의 時享에 關한 事項은 2005年도 時享부터 適用한다.


第34條(經過措置) 이 規約 施行前에 選任된 任員은 이 規約에 따라 選任된 任員으로 본다.


이 規約은 西紀2005年 (陰)2月 11日 定期總會에서 滿場一致로 承認可決 되었으므로 이를 證明하기 위하여 出席한 顧問 및 任員全員이 말미에 書名 또는 記名 捺印하였다.


1. 본 규약은 2005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 2005년 3월 17일 제22조 변경(안)은 이사회에서 승인 되어 동년3월18일부터 시행한다.

3. 2006년 3월 17일 제15조 변경(안)은 이사회에서 승인 되어 동년3월18일부터 시행한다.


2005년 3월 20일 (음 2월 11일)


寶 城 宣 氏 大 宗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