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조보감별편(國朝寶鑑別編)
10권 3책. 활자본. 간행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헌종 때 국조보감이 편찬되면서 함께 이루어진 듯하다. 내용은 각 왕대의 정사일반이 아니라 명나라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대의를 기준으로 하여 거기에 맞는 사실을 각종 기록에서 간추려 뽑아 모은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세종 때 처음 『국조보감』이 편찬되기 시작하여 세조·영조·정조·순종·헌종으로 이어지면서 선대(先代)의 기사를 수록, 간행하였다. 이것은 조선이 유교적 왕도정치를 내세워 덕치·인정(仁政)을 왕이나 지배층의 필수적인 덕목으로 요구하였던 데에서 선대 선정을 배우고 본받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국조보감』의 편찬과 함께 별편이 별도로 편찬되기 시작한 것은 영조 때부터였다. 즉, 영조대에 『숙묘보감(肅廟寶鑑)』을 편찬할 때 별편 1권을 엮기 시작하여, 정조 때에는 인조에서 영조까지의 사실을 별편으로 편찬하였고 헌종에 이르러 정조·순조·익종 3대의 별편을 엮어 완성한 것이다. 규장각도서·장서각도서에 있다.
□ 三冊 卷之九 純宗朝 시조공 내용
三冊 卷之九 純宗朝 시조공 내용
조선왕조실록에 이와 관련 내용이 나온다.
순조 32권, 31년(1831 신묘 / 청 도광(道光) 11년) 9월 1일(경술) 1번째기사
선윤지의 후손들이 발휘한 충의를 포상으로 보답하기를 예조에서 건의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고(故) 감사 선윤지(宣允祉)는 명(明)나라의 학사(學士)로서 홍무(洪武) 15년에 사명(使命)을 받들고 우리 나라에 왔다가 그대로 보성(寶城)을 관향으로 하였었는데, 그 후손 절도사 선약해(宣若海)는 숭정(崇楨) 4년에 사신으로 심양(瀋陽)에 들어가 한마디 말로 강성한 오랑캐를 꺾어 굴복시켰으며,
안동 영장(安東營將) 선세강(宣世綱)은 병자년 호란(胡亂) 때 좌병사(左兵使) 허완(許完)의 중군(中軍)이 되어 쌍령(雙嶺)에 이르러 전망(戰亡)하였습니다. 명나라 사람의 자손으로 또 명나라를 위해 적을 꾸짖고 몸을 바친 것이 이와 같이 환히 드러났으니, 청컨대 그 후손으로 하여금 황단(皇壇)의 망배(望拜)하는 반열에 들어와 참례하도록 하소서.”
하였는데, 그대로 따랐다.
□ 황조인본조충신자손록(皇朝人本朝忠臣子孫錄目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에 공이 있는 중국과 조선의 인물들의 후손들에 관하여 기록한 책이다. 철종 때‚ 양난에 활약한 자손들이 문반과 무반에 참여한 자가 100여인에 지나지 않아‚ 그들의 생활을 조사하여 책으로 만든 것이다. 고종의 명에 따라‚ 둘로 만들어 하나는 啓로 올리고‚ 하나는 해당 부서에 두게 하여 가문의 혼란을 제거하고‚ 모범을 만들 목적으로 매년 3월에 고치게 하였다.
당시의 기강이 혼란하여‚ 존주의리론을 내세워 이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이 이 책을 만든 동기이다. 중국에서는 주로 임진왜란에 공을 세운 사람이 거명되고 있다
李如松 李如海‚ 麻貴‚ 黃孔‚ 王文祥‚ 王楫‚ 馮三仕‚ 裵三生‚ 鄭文謙‚ 陳鳳儀‚ 康世爵‚ 胡士表‚ 田應揚‚ 施文用‚ 楊福吉‚ 楚海昌‚ 千萬里‚ 潘騰雲‚ 宣若海‚ 宣世綱‚ 史繇‚ 萬世德‚ 賈維 ‚ 石星‚ 董一元‚ 片碣頌‚ 秋水鏡‚ 陳璘‚ 董承宣 등이다. 조선에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에 공을 세운 사람들이 거명되고 있다. 李舜臣‚ 金應河‚ 李有吉‚ 金雲‚ 南以興‚ 李希建‚ 宋圖南‚ 崔夢亮‚ 金尙容‚ 李尙吉‚ 洪命亨‚ 李時稷‚ 尹烇‚ 李惇五‚ 宋時榮‚ 權順長‚ 金益兼‚ 李惇敍‚ 閔栐‚ 黃善身‚ 具元一‚ 姜興業‚ 李士珪‚ 趙廷翼‚ 洪命耉‚ 李義培‚ 許完‚ 閔 ‚ 金弘翼‚ 申誠立‚ 祥原君‚ 金琂‚ 李士龍‚ 黃一皓‚ 崔孝一‚ 張後健‚ 車禮亮‚ 洪翼漢‚ 尹集‚ 吳達濟‚ 金尙憲‚ 鄭蘊‚ 尹煌‚ 綾原大君‚ 曺漢英‚ 金德 ‚ 李楘‚ 任有稷‚ 兪榥‚ 金守翼‚ 蔡聖龜‚ 李緯國‚ 李命雄‚ 鄭鳳壽‚ 林慶業‚ 宋時烈‚ 申만‚ 李개‚ 鄭雷卿‚ 羅德憲‚ 金景瑞‚ 金得南‚ 鄭百亨‚ 趙絅‚ 昭顯世子‚ 朴震英‚ 李一相‚ 麟坪大君등이다.
각각의 인물은 짤막한 공적이 적혀있고‚ 그들의 자손은 이름과 관직‚ 그리고 거주지가 적혀있다. 책 첫머리에 ‘乙卯 一月 初六日’에 傳敎를 내린 것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1855년(철종 6)으로 추정된다.
乙卯 三月 初六日 (1855년)
傳曰晴則多多爭赴雨則占便不來至於今番參班而駭然甚矣明官儒武捧擧案不過一百餘人云揆以人 <전하는 말에 날이 맑으면 많이 모여도 날이 궂은 핑계로 불참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번 참반에 관원, 유림, 무관이 겨우 백여 명에 불과하니>
情寧有是乎若念乃先人之心雨暘何擇設或有在外不參者令朔有節享又有望拜禮禮則其敢息偃在鄕盧乎 <인정상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선열을 생각하면 비가 오든 말든 가릴 수 있는가. 설혹 외방에 있어 불참자는 절향과 망배례에 집에 누어만 있을 건가?>
今日不爲參班儒武一竝限令秋科前停擧朝官掌處外任及衆耶共知實病各其問長呈單京兆則該 <금일 불참한 유생과 문무관들은 가을의 과거 전에 정직시키고 관원은 외지로 보내고 해당 하는 곳에 명단을 보내어>
旁考察取捨渠軰何論不筯之罪門長焉敢免乎査出各家門長先從有職者施以令該府拿勘之典俾知愾 <감찰 조사하여 가려낼 것이니 누가 그 죄를 논하여 피할 것인가? 각 가문의 유직자들은 이 령의 시행에 앞장서고 해당 관청이 불참자를 잡아들여 분개함을 알려야 한다.>
寤歎於下泉匪風之思此後則令京兆長門又各家長捧單可以參班人合錄一冊一件啓一件置又該房一 <청국으로부터 수모와 치욕을 깨달아 (시경에 있는 下泉.匪風이란 말로 비유) 경조에 參班人 명단을 合錄하여 1冊은 啓로 올리고 1冊은 해당 관서에>
件置件京兆一以除紛淆一以定成式每扵三月請出修整莫曰此擧近扵不急人之爲人惟孝與忠與輪翼<비치하여 분란을 없애고 제도를 이루려는 것이다. 매년 3월에 수정하여 제출토록 하라. 이 일이 불요불급하다 할지 모르나 사람의 본위와 충효는 수레의 바퀴나 새의 날개와 같아서 >
之不可偏廢而習俗日渝義理日晦倫綱日斁今日之敎正爲三者之弊有激而發也諸忠家後孫勿以此敎 <어느 한 편을 버릴 수 없다. 습속이 날로 변하여 의리와 윤강이 허물어진 요즘 三者가 이를 바로잡고 가르치기 위한 비상책이다. 여러 忠家의 後孫들은 물론 이 가르침으로 >
爲迃而益思追先之道先自奔走扵筋力之事若或怠施則入是壝行是禮之時其心當尊扵 尊周亦可爲追先之 <선열의 추모와 도의를 더하게 될 것이며 혹 태만할 시 제례에 참여함으로서 존주심과 추선의 >
一端又能擴充滋長常常不己則月計歲計當爲真箇盡分扵尊周之人豈不盛乎皆令知悉 <일단이 될 것이다 또 이를 확충하여 세월이 지나도록 이어갈 때 너 나 없이 尊周하는 사람들이 각자 알아서 자각하게 될 것이다.>
皇朝
贈 寧遠伯 李如松 子孫 17人
摠兵 李如梅 子孫 5人
提督 麻 貴‚ 子孫 1人
池河守備 黃 孔‚ 子孫 1人
庠生 王文祥‚ 子孫 5人
按察使 王 楫‚ 子孫 4人
庠生 馮三仕‚ 子孫 2人
庠生 裵三生‚ 子孫 2人
吏部左侍郞 鄭文謙‚ 子孫 3人
宗人府儀賓 陳鳳儀‚ 子孫 2人
贈 參議 康世爵‚ 子孫 21人
吏部上書 胡士表‚ 子孫 14人
兵吏部上書 田應揚‚ 子孫 5人
贈 參判 施文用‚ 子孫 1人
庠生 楊福吉‚ 子孫 無
星山君 楚海昌‚ 子孫 11人
花山君 千萬里‚ 子孫 54人
通政 潘騰雲‚ 子孫 3人
水使 宣若海‚ 子孫 11人
贈 參判 宣世綱‚ 子孫 15人
禮部上書 史 繇‚ 子孫 5人
經理 萬世德‚ 子孫 2人
兵部郞中 賈維錀‚ 子孫 3人
兵部上書 石 星‚ 子孫 2人
都督 董一元‚ 子孫 6人
摠節 片碣頌‚ 子孫 9人
完山君 秋水鏡‚ 子孫 27人
都督 陳 璘‚ 子孫 無
接慰使 董承宣 子孫 44人
세강조, 약해조 후손 26인의 참석 명단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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