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97년 1월 1일 국보 292호로 지정되었다. 필사본으로, 크기는 2첩이다. 강원도 평창군(平昌郡) 월정사(月精寺)에서 소장하고 있다.
이 어첩(御牒)은 1464년(세조10년) 12월 18일에 한문 문장으로 쓴 오대산 상원사 중창 권선문(五臺山上院寺重創勸善文)과 권선문의 언해(諺解) 1편 및 제목 미상(題目未詳)의 한문 문장과 그 문장의 언해 1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붉은색 당초(唐草)무늬의 비단 포장을 한 첩책(帖冊) 2권이다. 1책은 한문으로 된 권선문과 원문(願文) 다음에 세조와 왕세자의 화압주인(花押朱印)이 있고, 효령대군(孝寧大君) 이하 종실(宗室)·신료(臣僚)들의 이름과 그 밑에 화압(花押)으로 서명하였다. 다른 1책은 권선문과 원문을 한글과 한문 두 가지로 아울러 썼으며, 세조비 윤씨(尹氏), 왕세자, 세자빈 한씨(韓氏) 이하 내궁부인(內宮夫人)들의 주인(朱印)이 있다.
한글에는 방점(傍點)이 찍혀 있는 등 한글 제정 초기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 한글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 웅천 현감(熊川縣監) 선효광(宣孝光)의 조선왕조실록 기록·
세조실록 40권, 세조 12년 11월 2일 경오 2번째기사 1466년 명 성화(成化) 2년
문폐사가 논핵한 지방관의 처벌을 각도 관찰사에게 치서하다
문폐사(問弊使)의 아뢴 바를 가지고 승정원(承政院)에 명하여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에게 치서(馳書)하여, 용궁 현감(龍宮縣監) 송수은(宋守殷)·웅천 현감(熊川縣監) 선효광(宣孝光)·합천 군수(陜川郡守) 권득경(權得經)·전 영천 군수(永川郡守) 신명지(申命之) ~~[후략]
세조실록 40권, 세조 12년 12월 6일 계묘 2번째기사 1466년 명 성화(成化) 2년 정숭의 등의 고신을 돌려주고 선효광 등은 논죄하지 말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