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심서 > 목민심서 해관(解官) 6조 > 제3조 원류(願留) >
其遭喪而歸者。猶有因民不舍。或起復而還任。或喪畢而復除
친상을 만나서 돌아간 자는 오히려 백성들이 놓지 않기 때문에 기복(起復)하여 환임(還任)시키기도 하고, 상사를 마친 뒤에 다시 제수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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宣和爲礪山縣監。恩威竝行。吏民懷之。以外喪去位。服闋。邑人上書還任。
선화(宣和)가 여산 현감(礪山縣監)이 되어 은혜와 위엄이 함께 행해지니, 아전과 백성이 사모하였다.
아버지의 상사를 당하여 벼슬을 떠났는데, 복을 마치자, 고을 사람들이 글을 올려 도로 임명되었다.
선화(宣和) : 조선 태종(太宗) 때 사람으로, 본관은 보성(寶城)이다.
대동운부군옥 1589년 인명편. (宣和)寶城人 我 太宗朝出倅礪山 吏民愛之 以丧去位 及服闋邑人上書還任
세종실록 10권, 세종 2년 11월 5일 기사 3번째 기사 1420년 명 영락(永樂)18년 정부와 육조에서 여러 도의 수령과 한산인의 건의문을 검토하게 하다
용인 현령(龍仁縣令) 선화(宣和)가 말하기를,
"각도에 있는 역승(驛丞)의 말은, 역이 많으면 10여 역(驛)이나 되는데, 이제 3, 4개월만에나 또는 5, 6개월만이 까닭없이 자주 교체하므로, 비록 일을 할 마음이 있는 자라도 관사(館舍)를 수리한다든가 역리를 살도록 돌보아 주려는 방안을 어느 겨를에 할 수가 없으니, 수령(守令)의 예에 의하여 그들 성적의 우열을 고사하여 자주 교대하지 아니하여 그 폐단을 없애게 하라."
하였는데, 또 여러 사람의 의논은,
"여러 도의 역승(驛丞)을 적당히 증설케 하고 《육전(六典)》에 의거하여 그들의 포폄을 고사하기를 수령(守令)의 예(例)와 같게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