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신도감(功臣都監)에서 발급한 공신 증서이다. 고문서이지만 내용이 많아 활자로 인쇄된 책자의 형태를 띠고 있다.
선무원종공신은 임진왜란 때 전투에서 공을 세우거나 군수품 보급에 기여한 인물로서, 1604년의 선무공신에 들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1605년(선조 38) 4월 9, 060인을 녹훈하였다. 이 문서는 이 때 발급되었다. 호성원종공신(扈聖原從功臣) 및 청난원종공신(淸難原從功臣)도 함께 책훈되었다.
첫머리에 ‘선무원종공신녹권’이라는 문서의 명칭이 있고, 이 문서를 발급받는 개인의 신분과 성명을 기재하였다. 다음으로 1605년 4월 선조가 도승지 신흠(申欽)을 통해 공신도감에 내린 선무원종공신 녹훈의 전지(傳旨)를 실었다. 이 부분은 『선조실록』에도 실려 있다.
이어서 임해군(臨海君) 진(珒) 등 1등 공신, 첨사 황세득(黃世得) 등 2등 공신, 관노(館奴) 상경(祥慶) 등 3등 공신의 명단이 신분과 함께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는 종친으로부터 중앙관·지방관·허통(許通 : 신분을 뛰어 넘어 벼슬길을 열어 줌)·면역(免役 : 역을 면해 줌)·보인(保人)·노비에 이르는 사회의 모든 계층이 망라되어 있다.
각 등급의 공신 명단 끝에는 이들에게 내리는 특권이 기재되어 있다. 내용은 본인이나 후손에 대한 가자(加資 : 특별 승진), 자손에 대한 음직 서용의 혜택, 부모에 대한 봉작, 본인이나 후손의 죄에 대한 처벌의 면제 등을 규정한 것이다. 끝에는 이항복(李恒福)을 비롯한 4인의 당상(堂上), 2인의 낭청(郎廳), 1인의 감교낭청(監校郎廳) 등 공신도감 관원의 명단을 수록하였다.
□ 문중보관중인 녹권
국가가 어려움이 많아 안정되지 못하자 그대들이 이미 중흥시키는 일에 힘을 썼으니, 공훈을 작은 것일지라도 갚지 아니할 수 없기에 내가 이에 원종(原從)에 추은(推恩)하여, 새로운 의전(儀典)을 크게 거행하여 옛날 전장(典章)을 따르는 것이다.
생각하건대 남쪽 왜적이 날뛰어 서쪽 지방으로 파천(播遷)하였고 마구 날뛰는 시호(豺虎) 때문에 참혹하게 종사가 몽진(蒙塵)하였으며 산 넘고 물 건너는 고달픈 여로에 군신(君臣)이 이슬 맞던 일을 차마 말하겠는가. 하늘이 이 나라를 중흥시키고자 부모(父母)같은 중국이 우리를 구제해 주었고, 사람들이 그래도 고국을 떠받들어 대소 신료들이 노고를 잊어버려, 다행히도 난리를 평정하고 환궁하여 마침내 공훈을 책봉하고 종정(鍾鼎)에 새기었다.
그대들 경대부 및 사서인(士庶人)이 혹은 우리 무열(武烈)을 선양하기도 하고 혹은 우리 군수품(軍需品)을 돕기도 하였으며, 몽둥이를 들고 치달려 목숨을 바친 선비도 있었고 무기를 들고 싸워 헌괵(獻馘)한 무리도 있었기에 여기에 모두 기록하여 길이 후세에 전하는 것이다. 경중에 따라 일시의 공로를 구분하였으니 그대의 자손들은 만세토록 안락을 누릴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교시(敎示)하니 잘 알기 바란다.
- 선조실록-
□ 보성선씨 28위 공신
베풀선자로 시작되는 모든분들을 녹권상 수록 순서대로 열거 함.
面 : 한국기록문화유산의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녹권의 쪽수임.
조도계 정축보 기록 :인수(仁壽),경백(景伯),백원(伯遠),청원(淸遠),필백(弼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