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군 증손 헌조의 배위는 세조의 손자인 덕진군 이활(德津君 李濊)의 삼녀로 아래는 선원록상에 나오는 세조 외손록에 나오는 기록이다.
선원록(璿源錄): 식년마다 왕의 친족들을 파악하여 수록한 조선시대 왕실보첩이다. 태종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으며, 1681년(숙종7면) 50권(목록1권 포함 51책)으로 간행된 것이 최종임.
왕실에서 적서를 구분하고, 서자도 생모(生母) 양인 신분인 서자와 생모 천인 신분인 얼자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것은 종반직 제수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종반직의 등급은 적자․서자․얼자에 따라 차등화되어 있다. 또한 종친인 경우에는 서얼에게 신분제가 적용되지 않으나, 종친의 대수를 다한 이후에는 생모의 신분에 따라 신분이 결정된다. 그러므로 왕실에서의 적․서, 서․얼의 구분은 엄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양반가의 족보와 달리 {선원록}에 ‘첩자’ ‘첩녀’를 밝히고, 생모의 신분과 이름까지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