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44년(인조 22) 3월 심기원(沈器遠) 등의 모란(謀亂)을 평정하고 그 공으로 녹훈된 사실을 기록한 녹권.
즉 영국공신의 원종공신들을 1646년 11월에 녹훈한 사실을 기록한 녹권이다. 1책. 목활자본. 영국녹훈도감(寧國錄勳都監)에서 1646년에 간행하였다.
영국공신은 1등에 구인후(具仁垕)·김류(金瑬)·황헌(黃瀗)·이원로(李元老) 4인이었으나, 뒤에 황헌과 이원로는 2등로 강등되었고, 2등에는 여이재(呂爾載)였으나 뒤에 3등으로 강등되고, 3등이었던 신경호(申景琥)가 2등으로 녹훈되었다.
3등에는 여이재 외에 정부현(鄭傅賢)·이계영(李季榮)·구오(具鏊)·이이(李爾)였다. 원종공신은 정공신(正功臣)의 자제나 수종자 등에게 내려진 것으로 영국원종공신의 경우 1등에는 능원대군(綾原大君)이보(李俌) 이하 615인, 2등에는 이국(李椈) 이하 642인, 3등에는 김익련(金益鍊) 이하 1,396인이 녹훈되었다.
이들에게는 양인(良人) 이상의 경우 가자 등의 상이 내려졌고, 천인의 경우 면천의 상 등이 내려졌다. 끝에는 녹훈도감의 당상(堂上)·낭청(郎廳) 및 감교(監校)·감조관(監造官)의 이름이 있다. 이는 인조 말년의 정쟁(政爭)을 살필 수 있는 기본자료의 하나이다.
◯ 인조 5년 정묘(1627, 천계7) 1월 19일(정해) 흐림 체찰사가 요청한 포수 등을 19일 출발시키겠다는 훈련도감의 계
훈련도감이 아뢰기를,“체찰사가 계청한 포수 300명은, 좌초관(左哨官) 유찬선(劉纘先)이 군병 100명을 거느리고, 중초관(中哨官) 황호(黃浩)가 군병 100명을 거느리고, 후초관(後哨官) 선한(宣漢)이 군병 100명을 거느려, 도합 300명이 이달 1월 19일에 출발합니다.
3인에게 모두 쇄마(刷馬) 1필, 군기(軍器)를 싣고 갈 말로 매 초(哨)마다 각 4필, 표의(俵衣)를 지을 옷감을 살 돈으로 목(木) 각 1필을 전례대로 병조로 하여금 제급(題給)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하니, 전교하기를,“1필을 더 제급하라.”하였다.
◯ 인조 5년 정묘(1627, 천계7) 4월 4일(경자) 맑음 상을 당한 훈련도감 초관 선한의 후임을 속히 차임하여 보낼 것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
비변사가 아뢰기를,“방금 부원수(副元帥) 정충신(鄭忠信)의 장계를 보니, 훈련도감 초관(哨官) 선한(宣漢)이 상사(喪事)를 듣고 나와 버렸기에 그의 군관(軍官) 표한(表僩)을 가초관(假哨官)으로 삼아 대신하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도감으로 하여금 속히 차임하여 보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훈국등록》에 의거함 -
◯ 인조 15년 정축(1637, 숭정10) 8월 11일(병오) 맑음 재령 현감 선한 등이 하직하였다. 재령 현감(載寧縣監) 선한(宣漢)과 풍천 부사(豐川府使) 심항(沈閌)이 하직하였다.
◯ 인조 26년 무자(1648, 순치5) 윤3월 6일(신미) 흐리고 남풍이 붊 사간원의 계에 대해, 윤허하지 않는다는 비답 사간원에 답하기를,“윤허하지 않는다. 선한(宣漢)을 체차하는 일은 아뢴 대로 하라.”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영국원종공신녹권 [寧國原從功臣錄券]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영국원종일등공신 군수 선한(宣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