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정원일기 68책 (탈초본 1214책) 영조 39년 1월 3일 신유 8/21 기사 1763년 乾隆(淸/高宗) 28년
僉知單 : 조선시대 중추원에 속한 정삼품 무관의 벼슬을 첨지라고 하며, 오늘날의 임명장을 단자라고 하는데, 첨지임명장(교지)을 말함.
(건륭(乾隆) 28년(영조(英祖)39년, 1763)1월1일 통정대부(정3품) 교지)
(건륭(乾隆) 29년(영조(英祖)40년, 1764)1월 절충장군 행용양위부호군 (折衝將軍 行龍驤衛副護軍))
○ 건륭(乾隆) 32년(영조(英祖)43년, 1767)9월14일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삼대추증교지
삼대추증[ 三代追贈 ] : 조선시대 2품관 이상의 고관을 특별 대우하던 제도.
조선시대에는 당상관(堂上官:정3품 通政大夫 이상) 중에서도 2품 이상은 재추(宰樞)로서 각별한 대우와 권한을 부여하여 이들은 중신회의(重臣會議)를 구성하고 군국기무(軍國機務)를 관장하였으며, 사신(使臣)으로 외국에 파견되거나 외국사신을 접대하는 일을 도맡았다.
이들에게는 죄가 있더라도 임금에게 반드시 보고하여 허락을 받은 다음 처결하였으며, 조상 삼대를 추증하고, 자신의 증시(贈諡)·봉군(封君)·예장(禮葬)·신도비(神道碑) 건립 등의 특전을 받았다. 여기에서 삼대 추증은 직계존속 3대를 거슬러 그 부모에게는 본인과 같은 관계(官階)를, 조부모 이상에게는 1품씩 낮추어 모두 당상관으로 추증하였다.
*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조선시대 중추부의 종2품의 관직
(부인 추중교지)
(부 추중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