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 광해군(光海君) 6년(1614) 갑인(甲寅) 전주별시(全州別試) 갑과(甲科) 1[壯元]위(1/36) 출전 : 『국조방목(國朝榜目)』(규장각한국학연구원)
조선왕조 실록 기사 : 광해 85권, 6년(1614 갑인 / 명 만력(萬曆) 42년) 12월 25일(계묘) 4번째기사사헌부가 선홍원·이경민·이탁 등의 파직을 청하다 <사헌부가 아뢰기를,“내자 주부(內資主簿) 선홍원(宣弘遠)과 풍저 주부(豊儲主簿) 이경민(李敬敏)은 글을 볼 줄 몰라 문부(文簿)를 살피지 못하고 ~~[중략]
비변사등록 : 효종 1년 1650년 03월02일(음) 新任 順天郡守를 서둘러 구두로 임명하여 내려보내길 청하는 備邊司의 啓
방금 평안감사의 장계를 보니, 순천(順天)군수 선홍원(宣弘遠)은 칙사행차에 나와 대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파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 서로의 수령을 하루도 비워둘 수 없습니다. 해조로 하여금 당일 구두로 임명하여, 차출해 곧 보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승정원일기 : 효종 5년 7월 2일 (기축) 원본132책/탈초본7책 (6/11) 1654년 順治(淸/世祖) 11년 구의역(具義億) 등은 서용(敍用)하고 허동립(許東岦) ~ [중략]~현감(縣監) 선홍원(宣弘遠)등은 직첩(職牒)을 돌려주라는 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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