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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9년(기사보)

Ⅰ, 1744년 능성공 9대손 성구(聖龜) 후서(後序)

1, 원문 : 後序

夫人有姓必有族·有族必有譜者, 所以卞宗支分親疎者也.
顧惟我先祖居中朝七大臣之一, 而高麗時從王姬下嫁之行, 來住于東, 東之有宣氏, 意者自此始, 而其後按廉公大破倭兵於兆·伏兩縣之間, 立大功而合一郡, 今之寶城, 卽其地也.

居民懷其德, 朝廷嘉其功, 於焉立生祠, 而有遺愛之址, 於焉賜本貫, 而示開創之跡, 則猗歟! 按廉公, 實爲我宣氏之鼻祖也.
自按廉以來, 揚名立功之世濟其美, 忘身殉國之代不乏人, 畵像冊勳, 有楡城之分土, 主閫鎭邊, 有兵馬使之節制, 而若其叅判公·載寧公之身亡戰陣, 名高錄券, 亦可謂襲按廉公之遺武矣.
第念系派繁衍, 散處多方者, 不啻如江漢之有沱有汜, 源則同·派則異, 而不幸譜牒久廢, 骨肉無統. 或不知某親之爲幾行·某祖之爲幾代, 而至於面目之不知爲何樣·名字之不知爲誰某, 則其初一人之身, 今不免作路人看過矣. 肆吾再從叔應賚氏, 於辛酉年間, 與一二同宗, 倡議修譜, 而事未告成, 天不假年, 嗚呼惜哉!

愚乃敢忘其魯莽, 要潤舊籍, 至於麗史所記諸家所錄, 罔不搜獵, 始克成編. 上以明我宣氏之所自來, 下以述吾堂叔之所遺事, 則不待周家宗子法, 而受姓分派之源, 可以瞭然, 尊祖敦宗之心, 可以油然, 程夫子所謂“管人心·厚風俗, 莫如修明譜牒”者, 不其信然乎? 雖然斯譜也, 惟按廉公以下, 則信以傳信, 而按廉公以上, 則疑以傳疑而已. 孤陋之責, 烏得免乎? 後之君子, 若或繼此, 而博採廣裒, 以成大譜, 則豈非吾宗之大幸也歟?
崇禎紀元後再甲子正月初十日, 陵城公九代孫聖龜謹序.

2, 번역 : 후서

대체로 사람이 성(姓)이 있으면 반드시 종족(宗族)이 있고 종족이 있으면 반드시 족보가 있는 것은 종지(宗支)를 구분하고 친소(親疎)를 나누기 위해서이다.

돌아보건대, 우리 선조는 중국의 일곱 대신 가운데 한 분으로 계시다가 고려 때 중국의 공주가 고려왕에게 시집오는 행차를 따라 우리나라에 와서 거주했으니, 우리나라에 선 씨가 있는 것은 아마도 이로부터 시작된 듯하고 그 뒤에 안렴공(按廉公)이 왜병을 조양(兆陽)과 복홀(伏忽) 두 현(縣) 사이에서 크게 격파해 큰 공을 세우고 두 현을 하나의 군으로 합하였으니, 오늘날 보성(寶城)이 바로 그 땅이다.

그곳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그 덕을 생각하고 조정은 그 공을 가상히 여겨 이곳에 생사당을 세웠고, 덕정(德政)을 베풀어 은택을 미친 터가 있어 이곳에 본관을 하사하셨으니, 우리 집안을 개창(開創)한 자취를 보면 참으로 아름답구나! 안렴공은 실제로 우리 선 가의 비조(鼻祖)가 된다.

안렴공 이래로 이름을 드날리고 공을 세운 분들이 대대로 아름다운 명성을 이루었고, 몸을 잊고 나라에 몸 바친 분들이 대대로 부족하지 않았으니, 화상을 그려 책훈(冊勳)함에 분봉(分封)되신 유성군 휘 형(楡城君 諱 炯)이 계시고 변방을 맡아 다스림에 절제(節制)하신 병마사 휘 거이(兵馬使 諱 居怡)가 계시며, 참판공 휘 세강(參判公 諱 世綱)과 재령공(載寧公 ?)처럼 전장에서 전사해 이름이 녹권에 높이 오른 분들도 안렴공께서 끼쳐주신 무예를 이어받은 것이라 할 만 하다.

다만 생각해 보면, 계파가 번성해 많은 지방에 흩어져 사는 자들이 강수(江水, 양자강)와 한수(漢水)에 그 지류인 타수(沱水)와 사수(汜水)가 있는 것과 같을 뿐만이 아니어서 근원은 같고 분파가 다른데, 불행하게도 보첩이 오래도록 폐지돼 친척 간에 계통이 없다보니 혹은 아무 친척이 몇 항렬이고 아무 할아버지가 몇 대인지 모르기도 하며, 심지어 얼굴은 어떤 모습인지도 모르고, 이름과 자는 누구인지도 모르니, 처음에는 한 사람의 몸이었는데 이제는 스쳐지나가는 길가는 사람이 됨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나의 재종숙 응뢰(應賚) 씨가 신유년 간에 일가 한두 분과 함께 수보(修譜)할 것을 앞장서 논의했다. 그러나 일을 채 마치기도 전에 하늘이 수명을 더해주지 않았으니, 아! 애석한 일이로다.

나는 이에 감히 노망(魯莽)함을 잊고 구적(舊籍)을 구하여 수정하면서 《고려사》에 기록된 것과 제가(諸家)에 수록된 것까지 찾아 취하지 않은 것이 없고서야 비로소 보책을 완성할 수 있었다. 위로는 우리 선 씨의 유래를 밝히고 아래로는 나의 당숙의 유사를 서술했으니, 그렇다면 주가(周家)의 종자법(宗子法)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성(姓)을 받고 파를 나눈 근원을 분명하게 알 수 있으며 조상을 높이고 일가를 돈독하게 대하는 마음을 절로 일어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정 부자(程夫子: 정이천(程伊川))께서 “인심을 포용하고 풍속을 후하게 하는 데는 보첩(譜牒)을 정리하여 밝히는 것 만함이 없다.” 하였으니, 참으로 그렇지 않은가! 비록 그러나 이 족보는, 오직 안렴공 이하만이 믿을 만하여 미더운 대로 전하고, 안렴공 이상은 의심스럽지만 의심스러운 대로 전하였으니, 고루한 책임을 어찌 면할 수 있겠는가! 훗날의 군자가 만약 혹시라도 이것을 이어서 널리 채집하고 수집해서 대보(大譜)를 완성한다면 어찌 우리 종족의 크나큰 다행이 아니겠는가!
숭정 후 두 번째 갑자(1744)년 정월 초10일에 능성공 9대손 성구(聖龜)는 삼가 쓴다.


Ⅱ,1744년 영광(靈光)의 후학(後學) 김희조(金喜祖) 발부(跋附?附자 의미?)

1, 원문 : 跋附

謹按漢書曰: “至漢末, 中國之宣, 多竄海東.” 是知宣氏之源, 其來久矣.
在趙宋靖康·景定之際, 有若宣贊·宣招等, 繼踵奉詔以鳴東國, 後當高麗尙公主之日, 自上國命七大臣, 俾以侍從, 其一乃宣也. 如忠定王之迎于賓館者, 中書省宣使党也; 恭愍王之筵於別院者, 版圖摠宣天桂也. 逮我皇朝洪武癸亥, 典工摠郞宣之哲, 從金庾之航海朝京, 麗朝有宣允祉, 爲本道按廉使, 於兆陽·伏忽兩縣, 掃平倭寇, 合爲一郡, 今之寶城是也. 謂其有開創之功, 仍以賜貫寶城, 而居民于立生祠焉. 於是乎宣氏始大, 世之顯者, 多其後也.

第其自宋以來, 上下數千載之間, 史錄有疎, 世系難尋, 將爲杞之無徵, 則程伊川所謂“譜牒久廢, 骨肉無統”者, 重爲今日歎也. 然則按廉公, 宜其寶宣之鼻祖也.
有子謹, 位至閤門祗侯, 而若檢閱公坦·檢校公韙, 乃其孫與曾孫也. 至楡城君炯, 以功勳名在玉冊, 又居怡, 累按閫闑, 亦有功於是, 而月沙李公廷龜有著焉. 降而知其墓所者, 惟文府使諱安景之孫, 縣令而諱時中, 觀其數代內外派, 則廣陵之李· 長沙之黃, 皆其葭莩之屬, 而此則兩家世譜, 尙可考也.
縣令公之四代孫諱重倫, 魁重試而官判官, 六代孫世徽, 魁謁聖而官典籍也. 有兄世綱, 以洪州營將, 値丙子亂, 赴雙嶺陣戰亡, 褒贈兵叅判, 後立忠祠, 又其水使公若海, 奉使瀋陽, 抗罵虜庭, 宣傳公若采, 從事嶺陣贊劃, 兵事爀世, 聲價重如山斗, 則宣氏之族, 所以爲湖外甲也.

余觀舊籍, 有叅奉趙泰萬甫手書曰: “宣公眞起, 本寶城. 於我爲十代祖, 而卽今判府事泰采群從兄弟, 同一外派也.” 以此揆之, 是其按廉公後派, 而姑未詳其派之分於何代, 則此必無子姓之嫡傳, 而惜乎其漏譜也!

盖於二去辛酉年間, 有應賚氏, 與南斗·文翮數公, 倡議諸宗, 要集世錄, 而事未就緖矣. 乃者應賚氏之再從姪聖龜甫, 與弼夏·泰九·壽龜, 慨然發願於斯, 上自國史, 下至家錄, 靡不廣搜, 而摠若干卷. 以明受姓之所由出·分派之所自來, 則其追遠之誠·收族之誼, 可謂勤且美矣.

功幾訖, 聖龜甫囑喜祖曰: “子亦吾叅判公之外裔也. 豈靳弁卷之一語也?” 喜祖謹對曰: “惟按廉公之子姓, 分而百支千派, 或不知面目之爲誰·名字之爲某, 則其同歸於路人者, 不啻老蘇之興慨也. 然則爲此編者, 與蘇譜之意, 可以幷美於百代, 而爲辛酉繼述之功, 又如何哉? 猗歟! 此譜, 以按廉公爲始, 而搜輯小帙, 則於此足以寓尊祖敦族之義, 而孝悌之心, 油然而生矣. 後之能溫故而知新者, 更加獵補, 增光前烈, 則是爲宣氏之一慶幸云爾.”
崇禎紀元後再甲子正月初十日, 靈光後學金喜祖謹書

2. 번역 : 발부

삼가 살펴보건대, 《한서(漢書)》에 이르기를, “한(漢)나라 말에 이르러서 중국의 선 씨가 해동(海東)으로 많이 망명하였다.” 했으니, 선 씨의 근원이 유래가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송나라 정강(靖康 1126~1127)과 경정(景定 1260~1264) 연간에 선찬(宣贊)과 선초(宣招) 같은 분들이 줄줄이 조서(詔書)를 받들고 와 동국에서 이름을 날렸다. 이후로 고려가 상국(上國)의 공주를 왕비로 맞이하는 날을 당하여 상국에서 일곱 대신에게 명해 시종(侍從)하게 했으니,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선 씨로, 예를 들면 충정왕(忠定王)이 빈관(賓館)에서 맞이한 분이 중서성의 선사당(宣使党)이었으며, 공민왕이 별원(別院)에서 잔치를 베풀어준 분이 판도총(版圖摠) 선천계(宣天桂)였다.

우리 황조(皇朝) 홍무(洪武) 계해년(1383)에 미쳐 전공총랑(典工摠郞) 선지철(宣之哲)이 바닷길로 중국에 조하(朝賀)하러 갔던 김유(金庾)를 따라 왔으며, 고려조에 선윤지(宣允祉)라는 분이 본도의 안렴사가 되어서 조양(兆陽)과 복홀(伏忽) 두 현에서 왜구를 소탕한 다음 두 현을 합해 하나의 군을 만들었으니,

오늘날 보성이 이곳이다. 이 분이 개창(開創)한 공이 있다 하여 그대로 보성(寶城)을 관향으로 하사했으며 거주민들이 그곳에 생사(生祠)를 세웠다. 이에 선 씨가 비로소 크게 되었으니, 세상에 드러나 성공한 분들은 대부분 그의 후손이다.

다만, 송(宋)나라 이래로 상하 수천 년 동안에 사록(史錄)이 세밀하지 않아 세계(世系)를 찾기가 어렵게 됐다. 이에 장차 하(夏)나라의 후손인 기(杞)나라에서 하나라의 문헌을 증명할 수 없는 꼴이 되고 말 형편이니, 정이천(程伊川)의 “보첩(譜牒)이 오랫동안 폐지되어 골육이 계통이 없어졌다.”는 말이 거듭 오늘날 탄식하게 한다. 그렇다고 보면 안렴공이 보성선 씨의 비조(鼻祖)가 되는 것이 마땅하리라.

아들 근(謹)이 있어 지위가 합문지후(閤門祗侯)에 이르렀는데, 검열공 탄(坦)과 검교공 위(韙)가 바로 그의 손자와 증손자인 듯하다. 유성군 형(楡城君炯)에 이르러 공훈(功勳)으로 이름이 옥책에 기록되었고, 또 거이(居怡)는 여러 번 변방을 맡아 다스려 역시 이에 공이 있었으니, 월사(月沙) 이정귀(李廷龜)가 저술한 것이 있다.

그 아래로 묘소를 아는 분은 오직 문과에 급제하여 부사를 지낸 휘(諱) 안경(安景)의 손자뿐으로 현령을 지냈고 휘는 시중(時中)이다. 그 몇 대 내외의 파를 살펴보면 광릉이 씨(廣陵李氏)와 장사황 씨(長沙黃氏)는 모두 관계가 먼 친속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이 두 집안의 세보(世譜)를 오히려 고찰해 볼 만하다.

현령공의 4대손 휘(諱) 중윤(重倫)은 중시(重試)에 장원급제하여 관직이 판관에 이르렀고, 6대손 세휘(世徽)는 알성시에 장원급제하여 관직이 전적(典籍)에 이르렀다. 형 세강(世綱)은 홍주 영장(洪州營將)으로 병자호란을 만나 쌍령(雙嶺)의 전투에서 전사했는데 포상으로 병조참판에 증직되고 뒤에 충사(忠祠)를 세웠으며,

또 수사공(水使公) 약해(若海)는 사명(使命)을 받들고 심양(瀋陽)으로 가 오랑캐의 궁정에서 항거하여 꾸짖었으며, 선전공(宣傳公) 약채(若采)는 영진(嶺陣)에 종사하면서 찬획(贊劃)하여 병사(兵事)가 세상에 빛나고 성가(聲價)가 태산(泰山)과 북두(北斗)처럼 중하였으니, 곧 선 씨의 종족이 호남의 갑족이 되는 까닭이다.

내가 구적(舊籍)을 보니, 참봉 조태만(趙泰萬) 님이 손수 쓰신 글에, “선진기(宣眞起) 공은 본관이 보성이다. 나에게 10대조가 되는 분이면서 지금 판부사 태채(泰采)의 여러 종형제 집안이 동일한 외파(外派)이다.” 하였으니, 이를 가지고 헤아려보면 이 분(선진기)은 아마 안렴공의 후파(後派)인 듯한데, 아직 어느 대에서 분파(分派)한 것인지가 자세하지 않다.

그렇고 보면 이는 틀림없이 적손으로서 대를 전한 자손이 없어 안타깝게도 족보에서 누락된 것일 것이다. 대개 숭정 두 번째 신유년 간에 응뢰(應賚) 씨가 남두·문핵 등 여러 공과 함께 제종(諸宗)에 논의하여 세록(世錄)을 수집하도록 요구했으나 일을 미처 완성하지는 못했다.

얼마 전에 응뢰 씨의 재종질인 성구(聖龜) 씨가 필하(弼夏), 태구(泰九), 수구(壽龜)와 함께 개연히 일어나 이 일을 하기로 결심하고, 위로는 국사(國史)로부터 아래로는 가록(家錄)에 이르기까지 널리 수집하지 않음이 없었는데, 모두 약간권(若干卷)으로서 성씨를 받게 된 유래와 분파가 나온 바를 밝히기 위한 것이었으니, 먼 조상을 추모하는 정성과 종족을 거두는 정의로움이 부지런하고도 아름답다 이를 만하다.

공역이 거의 끝나가자 성구(聖龜) 씨가 나에게 부탁하여 말하기를, “그대 역시 우리 참판공의 외손이니, 어찌 책머리에 올릴 한 마디 말을 아끼겠는가.” 하므로, 나는 삼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안렴공의 자손이 나뉘어 백 갈래 천 갈래로 분파돼 혹 얼굴이 누구인지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곧 길 가는 사람과 같이 되었으니, 노소(老蘇 소순)가 개탄을 일으킨 정도일 뿐만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책을 만든 것은 소보(蘇譜)의 뜻과 더불어 영원한 후대에 아름다움을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니, 신유년의 일을 계술한 공이 또한 어떻겠는가! 아름답고 훌륭하다!

이 족보는 안렴공을 시조로 삼았기에 수집한 내용이 작은 책자 정도이지만 여기에 조상을 높이고 종족을 돈독하게 하는 뜻을 붙여 효도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무럭무럭 생기게 하기에는 충분하다.
훗날 옛 것을 익혀 새로운 것을 아는 자가 다시 더 섭렵하여 보충해서 전대의 업적을 더욱 빛낸다면 선 씨의 일대 경사요 행운이 될 것이다.
숭정 기원후 두 번째 갑자년(1744) 정월 초10일에 영광(靈光)의 후학 김희조(金喜祖)는 삼가 기록한다.

1) 종자법(宗子法): 맏아들이 가통(家統)을 이어가는 법을 말한다.
2) 김유(金庾) : ?∼1386(우왕 12). 고려 후기의 무신으로 본관은 김해(金海)이다. 1381년에 하정사(賀正使)로서 명나라로 출발하였으나 요동에서 되돌아왔으며, 1382년에 세공물(歲貢物)을 가지고 다시 명나라로 출발했으나 역시 요동에서 막혀 가지 못하였다. 1383년에 성절사로 갈 때에는 해로를 이용했으나 길이 험해 기일 내에 도착하지 못하였는데, 이로 인해 명나라 황제의 명으로 대리(大理)에 귀양 갔다가 1385년에 석방되어 돌아왔다.
3)이정귀(李廷龜) : 1564(명종 19)∼1635(인조 13).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성징(聖徵), 호는 월사(月沙)·보만당(保晩堂)·치암(癡菴)·추애(秋崖)·습정(習靜).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세조 때의 명신인 이석형(李石亨)의 현손이며 아버지는 현령이계(李啓)이고, 어머니는 김표(金彪)의 딸이다. 윤근수(尹根壽)의 문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