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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송영제

Ⅰ,〈문송영제〉(무자년 12월 순찰사의 판결문)

1, 원문
此訟, 亦一世變也. 蓋考邑誌, 宣允祉之後則多有聞人, 至今繁盛, 宣元祉之後則無聞焉.
此必宣贊中因其譜牒之不明, 謨欲合譜仍占宗派之意分叱不喩, 元祉之爲允祉之兄者, 終無明文, 永樂之本是某元, 亦難指定, 則只以祉字之同行·申酉修正爲據者, 其果成說乎?
兩家得姓之後, 各有私譜, 各有所祖是去乙, 一朝以新聞見, 加錄其始祖之父祖兄者, 實是申酉諸宣大妄發, 今其子孫之不欲承用者, 誠爲得宜是遣. 至於贊中, 則彼之所不欲·事之所難明, 刀割改書, 累訟不已, 豈非非理之甚者乎?
今以元祉爲允祉之兄, 則宣濟東不願; 元祉爲允祉之傍孫, 則贊中不樂. 且俱無證據矣, 其勢不得不使之各祖其祖, 無相凌奪.
以此意, 兩造良中, 捧考音以置爲乎矣, 此後贊中若有如前角勝爭訟之弊, 則當以非理之律繩之. 另加曉飭, 宜當何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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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보 1785년 수록(收錄)>

*및줄부분은 이두임*

分叱不喩: ~일 뿐만 아니라
是去乙 : 이거늘
是遣 : 이고, 이다
良中 : 에게
爲乎矣 : 하오되, 하였다
兩造 : 원고와 피고
考音 : 다짐


1) 을사보 능성공(綾城公)11대손 시덕(始德) 발문 중에 “얻은 판결과 순제(巡題)를 족보 말미에 인쇄하여 붙여서 훗날 고증할 자료로 삼는다.[得決巡題 印附譜末 以爲日後之考證]” 하였다. 여기서 순찰사는 관찰사로, 관찰사가 지방 순시를 돌기 때문에 일컫는 말이다.


2, 번역

이 소송은 한 시대의 변고이다. 대개 읍지를 살펴보면, 선윤지의 후손은 유명한 사람이 많이 있어 지금까지 번성하고 선원지의 후손은 알려진 사람이 없다.

이 사건은 필시 선찬중이 자기네의 보첩이 분명하지 않음으로 인해 합보하여 그대로 종파를 차지하고자 도모한 의도일 뿐만 아니라 선원지가 선윤지의 형이 된다는 것도 끝내 명확한 문건이 없고, 본래 모원(某元)인 영락(永樂 명나라 연호, 1403~1424)도 지정하기는 어려운 만큼 단지 지(祉)자의 항렬이 같다는 것과 신유년에 수정된 내용만으로 근거를 삼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는가?

두 집안이 성을 얻은 이후로 각각 사보(私譜)가 있고 각각 모시는 조상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새로 듣고 본 내용을 시조(始祖)의 부조(父祖)와 형(兄)으로 보태 기록한 것은 실로 신유년의 여러 선가의 큰 실수이니, 지금 자손들이 그대로 따르려 하지 않는 것은 진실로 마땅하다. 선찬중에 이르러서는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것과 일이 밝혀지기 어려운 것을 칼로 도려내 고쳐 쓰고는 여러 번 송사하여 그만두지 않으니, 어찌 심히 도리에 어긋난 자가 아니겠는가.

이제 선원지를 선윤지의 형으로 하면 선제동(宣濟東)이 원하지 않고 선원지를 선윤지의 방손(傍孫)으로 하면 선찬중이 즐거워하지 않는다. 게다가 양쪽 모두 증거가 없으니 형편상 각자 자신들의 시조를 시조로 섬겨 서로 침탈함이 없도록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뜻으로 원고와 피고 양쪽에게 다짐을 받아 두었으니, 이후로 선찬중이 만약 여전히 승부를 겨루어 소송하는 폐단이 있으면 마땅히 도리를 어긴 법률로서 다스릴 것이다. 특별히 깨우쳐 신칙하는 것이 마땅할 일이다.


Ⅱ,〈문송영제〉에 대한 이해

문송영제(門訟營題)란 무자년(1768)12月에 보성선씨 퇴휴당 선윤지 후손과 조도선씨(조양현과 도촌을 세기지로 한 선씨를 이하 칭한다) 후손이 시조를 가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전라 순찰사가 판결한 내용이다. 이 소송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보성선씨는 신유년(1681)에 최초로 모여서 족보를 만들기 시작해 초보까지는 만들었으나 간행되지 못한 채 서문만 전하고 있다. 이후 시조 문제로 인해 1749년에 퇴휴당(선윤지) 후손들만의 보성선씨 최초 족보를 만들었으며 그로부터 8년 후 1757년에 조도선씨는 보성선 씨와 분파된 자신들의 족보를 만들었다.

이러는 과정에서 퇴휴당(선윤지) 후손은 퇴휴당을 시조(始祖)로, 조도 선씨는 진사 선용신님을 시조로 하는 족보를 만들었다. 이에 양 계파간의 시조에 대해 어느 분이 시조인지를 가려 달라는 송사로, 선씨 양 문중 간의 최초의 송사이다. 2015년 현재까지 시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가장 사실과 근접한 시기에 당시 전라 감영의 순찰사가 내린 송사 결과를 깊이 새겨 볼 필요가 있다.
이 내용은 보성선씨 족보 을사보(1785년)에 수록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