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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5년(을사보)

Ⅰ,1785년(을사년) 능성공 9세손 성언(聖彦)의 발문

1, 원문 : 跋

宣氏之貫乎寶城者, 以按廉使諱允祉爲始祖, 盖舊也, 按廉公於寶城有平倭合縣之蹟, 而子孫世居, 因爲土族焉.

前乎按廉公而其得姓之源, 後乎按廉公而其爲族之派, 已悉於吾宣氏舊譜中, 盖舊譜則惟我先人祗承我再從祖諱南斗草成遺譜, 與長興宗人聖龜·壽龜, 樂安宗人前縣監泰九甫, 述而修譜, 始於戊午, 終於己巳, 則其積功用力, 光前啓後, 同人于宗·庇族于家者, 爲如何哉? 第其時所譜, 盖述古之草譜, 而若其遠代私籍之傳, 爲一二家秘藏者, 則尙未免遺落. 故我先人旣了印譜之後, 獲見我九代祖陵城公子女區處文券, 而稽諸譜錄, 則頗有相左. 故常有不盡之歎, 而欲改未遂, 嗚呼惜哉!

肆余不侫仰述先志, 夙有改譜之意, 而邇來數十年間, 吾宗中子孫且繁, 則改修之例, 不可已焉. 故與三從姪光玉, 長興族兄致龜, 族孫始德·始啓, 講修新譜, 而且其舊譜別錄中諱敬寶一派, 亦有久遠世系文跡, 而實爲我十代祖兄弟之派, 故因以合錄. 今成大譜, 非敢自多於前功, 聊以更俟乎後人爾.
崇禎紀元後三乙巳五月日, 綾城公九世孫聖彦謹跋.

2, 번역 : 발문

선 씨의 관향이 보성인 것은 안렴사 휘(諱) 윤지(允祉)를 시조로 삼기 때문이니, 대개 옛적에 안렴공이 보성에 대해 왜구를 평정하고 두 현을 합친 공적이 있어 자손이 그곳에 대대로 살면서 토족(土族)이 된 것이다.

안렴공 이전으로는 성(姓)을 얻은 근원과 안렴공 이후로는 종족을 삼은 계파가 이미 우리 선 씨의 구보(舊譜)에 다 실려 있으니, 대개 구보(舊譜)는 오직 나의 선친께서 나의 재종조(再從祖)이신 휘(諱) 남두(南斗) 공이 초고로 작성한 유보(遺譜)를 공경히 받들어 장흥의 종인(宗人)인 성구(聖龜)와 수구(壽龜), 낙안의 종인인 전 현감 태구(泰九) 님과 함께 전술(傳述)하여 수보(修譜)한 것으로 무오년(1738)에 시작해 기사년(1749)에 마쳤으니,

공을 쌓고 힘을 들이며 선조를 빛내고 후손을 열어주어 종족에 있어 사람들을 화합시키고 집안에 있어 친족을 돌봄이 그 얼마나 크겠는가! 그러나 다만 그 당시에 만든 족보는 대개 옛날의 초고로 작성된 족보를 전술한 것일 뿐, 대수가 먼 조상의 개인 문적이 전해진 것으로 한두 집안에 비장(秘藏)되어 있는 것의 경우는 오히려 빠뜨림을 면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나의 선친이 이미 족보를 인쇄한 뒤에야 우리 9대조이신 능성공(綾城公)의 자녀를 정리한 문권을 얻어 보고는 족보의 기록에서 그 부분을 상고했으니, 그 결과 서로 어긋나는 내용이 많이 있었다. 그러므로 항상 극진하지 못함에 대한 탄식을 갖고서 고치려고 하셨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셨으니, 너무나도 애석하다!

이에 못난 내가 우러러 선친의 뜻을 계술하여 일찍부터 족보를 개정할 뜻을 갖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 우리 종중의 자손 또한 번성한 만큼 개수하는 일을 그만둘 수 없었다. 그러므로 삼종질인 광옥(光玉)과 장흥의 족형인 치구(致龜)와 족손(族孫)인 시덕(始德)·시계(始啓)와 함께 강론하여 신보(新譜)를 정리하고, 또한 구보의 별록 중에 있는 휘(諱) 경보(敬寶)의 일파도 오래된 세계(世系)의 문적이 있는데 실상 우리 10대조의 형제 계파가 되기 때문으로 인해 합해서 기록했다.

지금 완성한 대보(大譜)는 감히 전보다 공이 많다고 스스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애오라지 다시 후인을 기다릴 따름이다.
숭정 기원후 세 번째 을사년(1785) 5월 일에 능성공 9세손 성언(聖彦)은 삼가 발문을 쓴다.


Ⅱ,1785년 능성공(綾城公) 11대손 시덕(始德)의 발문

1, 원문 : 跋

惟我宣氏之出於東夏者, 不知其幾百年矣. 綿綿世德, 兟兟派族, 已詳於舊譜之序, 又悉於今譜之序, 更何容喙而疊言哉?
再去甲子, 王考留意修譜, 纔成序文, 而天不假年, 丙寅下世, 嗚呼惜哉! 戊辰冬, 不侫叅末於修譜之議, 而書草卷於寶城開興寺, 修正案於安樂澄光寺, 未及剞劂, 越己巳春, 丁生考之艱, 雖未審鋟梓之役, 而修譜顚末, 無不詳之矣.

噫! 貫寶吾宣, 散在各道者, 皆以按廉公爲鼻祖, 則粤在崇禎再辛酉, 先父老始成草譜, 而鼻祖之上, 有所冒錄二代者, 此不過譜外宣贊中·震喆家誤錄之一文字也. 辛酉先父老, 烏得免譜上之草率乎? 己巳印譜時, 削出二代, 而彼贊中以削出事惹鬧起訟, 盖削去二代者, 以其歷年之違錯·信文之無徵故也. 五度取訟, 得決·巡題, 印附譜末, 以爲日後之考證.

噫! 先父老之於己巳譜, 非不愼重經記, 而在正統辛酉, 綾城公八子女, 區處明文未獲之前, 有綾城公配位之不錄·五子之失次·女壻之落漏, 則今日改譜, 烏可已焉? 盖改譜之議, 講熟已久.
不佞常欲赴京, 搜覓諸家之所錄矣, 當丁酉春, 宗孫始啓, 有大科會行, 故亦從門議, 偕往取考注書洪思默家萬姓譜, 則有吾家世系, 而以按廉公爲始祖, 其子孫錄, 則止於楡城君·兵使公·水使公·旌義縣監公·載寧郡守公, 又列錄名字. 雖不盡記於此, 而其爲吾宗之感幸, 果如何哉?

且南陽同知安載挺, 以南原公之子寧邊公諱龜齡外裔, 有宣氏世系, 而恭審則南原公有二男, 而伯諱龜齡, 仲諱鶴齡; 樂安宗人聖烈家, 又出昔日深藏之文, 而南原公亦有二男, 而伯諱元寶, 仲諱敬寶. 是知伯仲公各有兩諱. 前諱·改諱, 雖未的知, 而龜齡·元寶, 是爲伯公之前後諱無疑, 鶴齡·敬寶, 是爲仲公之前後諱無疑. 以故舊譜別錄諱敬寶, 今連錄於南原公第二子行, 累世不明之倫, 乃明於今日之譜, 此非天倫之自感於久遠之世歟?

噫! 不侫之生考, 去丙午, 以叅判公請行狀事, 與吳上舍道謙氏上京時, 麗史列錄·諸宗家牒, 一一搜來, 而先考手澤, 多著乎舊籍, 不泯乎今譜, 顧念前事, 不覺哀痛處也. 不佞之年, 六十有一, 旣叅舊譜之修, 復覩今譜之刊, 雖曰繼之述之, 而敢曰多乎前功?
大凡修譜之道, 只用敦睦之誼, 而猶不無詳略之病, 薄識之責, 安得免乎? 更俟日後知者云爾.
綾城公十一代孫始德謹記.

2, 번역 : 발문

우리 선 씨가 동국에 출현한 지가 몇 백 년인지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면면히 이어온 세덕(世德)과 많고 많은 파족(派族)은 이미 구보(舊譜)의 서문에 상세하고 또 금보(今譜)의 서문에도 다 기록되어 있으니 다시 어찌 입을 놀려 중첩해서 말하겠는가!

두 번 지난 갑자년(1744)에 왕고(王考)께서 족보를 정리하는 일에 뜻을 두고 막 서문을 지었는데, 하늘이 수명을 빌려주지 않아 병인년(1746)에 별세하셨으니, 아! 애석하다. 무진년(1748) 겨울에 못난 내가 족보를 정리하는 논의의 말석에 참여해 보성의 개흥사(開興寺)에서 초권(草卷)을 쓰고 안악(安樂)의 징광사(澄光寺)에서 정안(正案)을 정리했으니,

미처 인쇄에 붙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듬해 기사년(1749) 봄에 생고(生考)의 상을 당하여 비록 인쇄하는 일을 살피지는 못했으나 족보를 정리하는 과정을 자세히 알지 않음이 없었다.

아! 보성을 본관으로 하는 우리 선가로서 각 도에 산재해 사는 사람들이 모두 안렴공을 비조(鼻祖)로 삼고 곧 지난 숭정 두 번째 신유년(1741)에 선부로(先父老)들이 처음 초보(草譜)를 만들었는데, 비조(鼻祖) 위에 모록(冒錄)한 2대가 있는 것은 족보에 없는 선찬중(宣贊中)과 선진철(宣震喆) 집안이 잘못 기록한 일개 문자에 불과하다. 신유년의 선부로(先父老)에 대해 족보상의 거칠고 엉성함을 어찌 면할 수 있겠는가!

기사년(1749)에 족보를 인쇄할 때에 2대를 삭제하자 저 찬중이 삭제한 일로 트집을 잡아 소송을 일으켰다. 대개 2대를 삭제한 것은 햇수가 어긋나고 증거가 될 만한 확실한 문건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다섯 번의 소송에서 얻은 판결과 순제(巡題)를 족보 말미에 인쇄해 붙여서 훗날 고증할 자료로 삼는다.

아! 선부로(先父老)께서 기사보(己巳譜)를 신중히 기록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정통(正統) 신유년(1441) 조에 있는 능성공(綾城公)의 여덟 자녀는 정리된 명백한 문건을 얻기 이전이라 능성공의 배위가 기록되지 않고 다섯 아들이 차서를 잃고 사위가 누락되는 문제가 있었으니, 오늘날 족보를 고치는 일을 어찌 그만둘 수 있겠는가! 대개 족보를 고치자는 논의는 이미 오래전부터 무르익어왔다.

못난 내가 항상 서울에 가서 제가(諸家)의 기록을 찾아보고자 하였는데, 마침 정유년(1777) 봄에 종손 시계(始啓)가 대과(大科)의 회행(會行)이 있었다. 그러므로 또한 문중의 논의를 따라 함께 가서 주서(注書) 홍사묵(洪思默)의 집에 있는 《만성보(萬姓譜)》를 살펴보았더니, 우리 집안의 세계가 있어 안렴공을 시조라고 했고

자손에 대한 기록은 유성군(楡城君), 병사공(兵使公), 수사공(水使公), 정선현감공(旌義縣監公), 재령군수공(載寧郡守公)에서 그쳤으며 또한 이름과 자를 나열해 기록해 놓았다. 비록 여기에 다 기록하지는 못하나 이 기록이 우리 종중의 감격과 다행스러움이 되는 것이 과연 어떠하겠는가!

또 남양의 동지(同知) 안재정(安載挺)은 남원공(南原公)의 아들인 영변공(寧邊公) 휘(諱) 구령(龜齡)의 외손으로서 선 씨의 세계(世系)를 가지고 있었는데, 삼가 자세히 살펴보니 남원공에게 두 아들이 있어 장자의 휘는 구령(龜齡)이고 차자의 휘는 학령(鶴齡)이었으며 낙안의 종인(宗人)인 성렬(聖烈)의 집안에서 또 옛날 깊이 보관해 두었던 문권이 나왔는데,

남원공에게 역시 두 아들이 있어 장자의 휘는 원보(元寶)이고 차자의 휘는 경보(敬寶)였다. 이에 장자와 차자 모두 두 개의 휘가 있었던 것을 알수가 있었다. 전의 휘와 고친 휘를 비록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으나 구령(龜齡)과 원보(元寶)가 장자의 전휘와 후휘인 것을 의심할 것이 없었고,

학령(鶴齡)과 경보(敬寶)가 차자의 전휘와 후휘인 것을 의심할 것이 없었다. 그러므로 구보(舊譜)에 따로 기록해 놓은 휘(諱) 경보(敬寶)를 이제 남원공의 둘째 아들 줄에 이어 기록함으로써 누세(累世)에 걸쳐 밝히지 못한 차례를 바로 금일의 족보에 밝혔으니 이는 천륜(天倫)이 스스로 먼 세대에 감응한 것이 아니겠는가!

아! 못난 나의 생고(生考)께서 지난 병오년(1726)에 참판공의 행장(行狀)을 청할 일로 진사 오도겸(吳道謙) 씨와 함께 상경했을 때에 고려사의 별록과 여러 종가의 가첩(家牒)을 일일이 찾아 가지고 오셔서 선고(先考)의 수택(手澤)이 구적(舊籍)에 많이 드러나고 지금의 족보에서 없어지지 않게 됐으니,

전의 일을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애통해지는 부분이다. 나의 나이 예순한 살인데, 이미 구보(舊譜)의 수정에 참여하고 다시 금보(今譜)의 간행을 보니 비록 선조의 뜻을 계승하고 사업을 전술했다고 하나 감히 전대의 공적보다 많다고 할 수 있겠는가?

무릇 족보를 정리하는 도는 단지 돈독하고 화목한 우의 때문이지만 그래도 어디는 자세하고 어디는 간략한 병폐가 없지 않으니, 식견이 천박한 책임을 어찌 면할 수 있겠는가! 다시 훗날의 지자(知者)를 기다리노라고 말할 뿐이다.
능성공(綾城公) 11대손 시덕(始德)은 삼가 기록한다.

1) 홍사묵: 영조(英祖) 35년(1759) 기묘(己卯) 식년시(式年試) 진사(進士) 2등(二等) 14위. 영조(英祖) 47년(1771) 신묘(辛卯) 식년시(式年試) 병과(丙科) 32위.


Ⅲ,1785년 남원공 13세손 광천(光天)의 발문

1, 원문 : 跋

族譜, 非古也, 昔者召穆公會合宗族于成周, 以之序昭穆·別源派, 而未聞有譜之也.
盖其國有宗伯之官, 家有宗人之職, 各相統屬, 共敍親睦, 則昭穆之序·原派之別, 存乎其人, 而無待乎譜之作也.
降至後世, 則以有唐, 帝王之家, 而强祖於玄元之廟, 以狄靑, 勳賢之臣, 而莫詳爲梁公之後, 此正坐於宗法之不明, 而譜之不得不作也.
及夫宗法之出, 而蘇老泉之序其譜也, 有慨於一人之身, 分而至於路人, 斯可謂有得乎序譜之意. 而一人之身, 分而至於路人, 勢也, 雖聖人, 末如之何也. 若夫一人之身始分, 不至於爲路人, 而後之人, 莫詳其昭穆, 莫辨其親疎, 非其勢而强以爲路人, 則豈非大可痛者乎?

惟我宣氏之祖於按廉公者, 不爲不多, 麗季·國初, 奕世冠冕, 則宜其宗支遠近, 昭載譜牒, 而不幸中間文獻莫徵.
不肖之十二代祖宣傳公, 則按廉公五世孫, 南原公之第二子, 而己巳修譜時, 非無不肖家家乘, 而以諸宗中他無可考之文, 不得合錄, 則在子孫痛嘆之心, 爲如何哉? 而苟有如蘇老泉之心者, 則豈不大可憫而羞且惧乎?

何幸丁酉春, 宗人始德·始啓甫, 往見南陽安同知載挺家世傳文字, 則我先祖之爲南原公第二子,
明白可考, 而其後宗人聖烈家, 又出先世信文, 而昭然脗合, 無小可疑. 則歷世不明之譜, 一朝煥然, 而此固譜之誠不可已者也. 회
宗人之序於譜者, 固多有感歎之語, 而至於不肖先祖, 天倫之序, 始晦終明, 斷而復續, 其所興感追慕之心, 曷可已乎? 玆不得以不文含黙, 略記顚末, 請誌于序末. 乙巳五月日, 南原公十三世孫光天謹識.

2, 번역 : 발

족보는 옛 제도가 아니니, 옛적에 소목공(召穆公)이 종족을 성주(成周)에 모이게 하여 이로써 소목(昭穆)의 차서를 정하고 원파(原派)를 분별한 것이지 족보를 두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대개 나라에는 종백(宗伯)이라는 관원이 있고 가문에는 종인(宗人)이라는 직책이 있어서 각자 서로 통솔하고 소속되어 함께 친목을 펴니, 소목의 차서를 정하고 원파를 분별하는 것이 사람에게 달려있어서 족보를 만들 필요가 없었다.

아래로 후세에 이르러서는 당(唐)나라는 제왕의 집안이었지만 억지로 현원(玄元)의 사당을 조상으로 모셨고, 적청(狄靑)은 훈현(勳賢)의 신하였지만 양공(梁公)의 후손인지 자세하지 않았으니, 이것은 바로 종법(宗法)이 명백하지 않은 탓이라 족보를 만들지 않을 수가 없었다.

종법(宗法)이 출현함에 미쳐 소노천(蘇老泉)이 족보에 서문을 쓸 때, 한 사람의 몸이 나뉘고 나뉘어 나중에는 아무 상관없는 길가는 사람이 됨에 이르는 것을 개탄함이 있었으니, 족보에 서문을 쓰는 의미를 알았다고 이를 만하다. 한 사람의 몸이 나뉘고 나뉘어 나중에는 아무 상관없는 길가는 사람이 됨에 이르는 것은 자연스런 형세이니, 비록 성인(聖人)이라도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한 사람의 몸이 나뉘기 시작해 아무 상관없는 길가는 사람이 되는 데에는 이르지 않았는데, 뒷사람들이 자신들의 소목(昭穆)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친소(親疎)를 분별하지 못하여 자연스런 형세가 아닌데도 억지로 아무 상관없는 길가는 사람으로 여긴다면 어찌 크게 통탄할 일이 아니겠는가!

오직 안렴공을 조상으로 하는 우리 선 씨가 많지 않은 것이 아니어서 고려 말과 조선 초에 대대로 혁혁하게 벼슬을 했으니 의당 종손과 지손 및 원친과 근친을 분명하게 보첩에 기재했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중간에 징험할 문헌이 없어졌다.

불초의 12대조 선전공(宣傳公)은 안렴공의 5세손이며 남원공(南原公)의 둘째 아들인데, 기사년(1749) 족보를 정리할 때에 불초의 집안에 가승(家乘)이 없는 것도 아니었으나 여러 종중에 달리 고증할 만한 문건이 없다는 이유로 합해 기록되지 못했으니, 자손 된 사람으로서 통탄하는 마음이 어떠했겠는가!

진실로 소노천(蘇老泉)과 같은 마음이 있는 자라면 어찌 크게 애닳아 하면서 부끄러워하는 한편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정유년(1777) 봄에 종인(宗人)인 시덕(始德)과 시계(始啓) 님이 남양에 사는 동지(同知) 안재정(安載挺)의 집을 찾아가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문서를 확인해 본 결과 우리 선조께서 남원공의 둘째 아들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고증할 수 있었고

그 후에 종인인 성렬의 집에서 또 선세(先世)의 믿을 만한 문건이 나왔는데 확실하게 부합되어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렇고 보면 대대로 밝히지 못한 족보를 하루아침에 환하게 밝혔으니 이것이 진실로 족보를 그만둘 수 없는 점이다.

종인이 자기 종중의 족보에 서문을 쓰는 것은 진실로 감격하고 탄식하는 말이 많기 마련인데, 불초의 선조에 이르러서는 천륜의 차서가 처음에는 가려져 몰랐던 것이 끝내 밝혀졌고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졌으니, 감격스러운 마음과 추모하는 마음을 어찌 그칠 수 있겠는가!

이에 글을 잘 쓰지 못한다는 이유로 함묵하고 있을 수 없어서 전말을 간략히 기록하여 서문 끝에 기록해주기를 청하노라.
을사년 5월 ○일에 남원공 13세손 광천(光天)은 삼가 기록한다.

2) 소목공(召穆公) : 주(周)나라 소공(召公)의 자손으로, 《좌전(左傳)》에 “소목공(召穆公)이 주나라의 덕이 좋지 않음을 생각하여 종주(宗周)에 종족을 규합하고 〈상체(常棣)〉 시를 지었다.” 하였다.
3) 소목(昭穆) : 사당에 조상의 신주를 모시는 차례를 말한다. 천자는 7묘(廟)로, 태조를 가운데 모시고, 2세, 4세, 6세는 소(昭)라 하여 왼편에 모시고, 3세, 5세, 7세는 목(穆)이라 하여 오른편에 모시어 3소 3목이 된다. 제후는 5묘로 2소, 2목이고, 대부는 3묘로 1소, 1목으로, 할아버지와 손자는 항상 배(配)가 된다. 《文獻通考 宗廟考》
4) 당(唐)나라는 ······ 모셨고 : 현원(玄元)은 당나라 때에 태상현원황제(太上玄元皇帝)로 추존된 노자(老子)를 말한다. 노자가 이수(李樹) 아래에서 태어나서 성을 이(李)로 했다는 전설이 있는데, 당나라 왕실에서 노자의 후손이라고 자처하였으므로 한 말이다.
5) 적청(狄靑)은 ······ 않았으니 : 적청은 송(宋)나라의 명장으로, 자는 한신(漢臣), 시호는 무양(武襄)이다. 양공(梁公)은 당(唐)나라 때의 명신인 적인걸(狄仁傑)로, 당나라의 중흥에 크게 기여하여 사후에 양국공(梁國公)에 추봉되었다. 적인걸의 후손 한 사람이 적인걸의 화상(畫像)과 고신 10여 통을 가지고 적청을 찾아와 적인걸이 그의 원조(遠祖)가 된다고 하였으나, 적청은 자신이 한때 영귀(榮貴)한 것을 빙자하여 감히 적인걸의 후손이라 칭탁할 수 없다고 정중히 사양한 일을 말한다.


Ⅳ,1785년 능성공 9대손 이장(以章)의 시(詩)

1, 원문 : 跋

收宗敦族莫如譜 /종족을 수렴하고 돈목함은 족보가 제일이니
孝悌心萌閱卷中 /족보 열어보면 효제의 마음 싹튼다네.
看梓微誠何所願 /인쇄에 올리는 작은 정성 바라는 바 무엇이랴!
雲仍百代纘先公 /수많은 후손들 영원히 선조를 잇는 것이라네.
을사년 5월 초5일 능성공 9대손 이장(以章)


Ⅴ,기사보에 선고께서 남긴 시. (己巳譜 先考遺韻)

1, 원문 : 跋

遡源尋派講昭穆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고 계파를 찾아 소목을 강론하니
百代親情一譜中 /백 대를 내려오는 친족의 정리 족보 안에 한결같네.
己巳餘功重乙巳 /기사년에 이룬 남은 공업을 을사년에 거듭 이으니
泣將荒筆纘先公 /눈물 흘리며 거친 붓 잡아 선공을 잇는다네.